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 SOCIODRAMA

심사규정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 심사규정

 

 

01.(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사이코드라마학회지(이하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02.(심사 대상)

이 규정에 의한 심사의 대상은 학회지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된 논문이다.

03.(논문의 접수와 심사의뢰)

논문은 편집이사가 접수하여, 회장이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04.(심사위원 위촉)

1)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2)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3)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최근 2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이상 학술지 게재논문 100%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 연구실적 인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독연구100%

공동연구100%/공동연구자 수

(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20% 가산하되, 공동연구자 수가 5이상인 경우는 5로 한다. SCI급 논문의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60% 가산하되, ,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심사위원은 한 해 동안 간행하는 학술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가 되도록 선정한다.

5)세부전공분야별로 브레인 풀 제도를 수립하여 수준 높은 다수의 심사위원을 확보한다.

05.(심사 내용)

심사위원은 논문의 종류에 따른 사항을 심사한다. 그 내용은 부록2를 참조한다.

06.(심사결과 보고)

1)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보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심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곧 반송하여야 한다.

2)심사위원은 <논문심사기준 세부사항>에 의거, 심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페이지

논문내용

심사위원 의견

 

 

 

 

 

 

3)심사위원의 심사판정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네 등급으로 하되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게재불가의 판정기준은 논문의 내용이 다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한다.

연구 내용이나 결과가 선행연구와 차이가 없는 경우

연구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타 연구논문의 일부내용을 근거 없이 표절한 경우

대폭적인 수정을 하여도 게재가 불가능(게재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07.(논문 게재 여부 결정)

1)우수논문이나 게재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은 교정 없이 채택한다.

2)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위원이나 혹은 편집위원이 이를 확인하고 채택한다.

3)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심사했던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4)심사위원 3명으로부터 모두 게재판정을 받을 경우, 무수정 게재를 할 수 있다.

5)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게재판정을 받고 1명으로부터 수정 게재판정을 받을 경우, 수정 지시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6)심사위원 3명 중 2명으로부터 게재판정과 1명으로부터 게재 불가판정을 받을 경우, 그 논문은 게재를 불허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7)심사위원 3명 중 1명으로부터 게재판정과 2명으로부터 수정 게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보완된 논문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위원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8)게재 논문이 일정량을 초과할 경우, 게재자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심사결과 등급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순서를 결정하여, 다음 호에 게재한다.

9)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논문을 결정한다. , 게재율은 투고논문의 70% 이하로 한다.

08.(심사결과 통지)

회장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 투고자에게 수정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판정의 구체적인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투고자의 재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하여 재심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