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 SOCIODRAMA

공지사항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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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21-02-07 08:37 조회1,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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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학회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운영세칙

 

1(목적)

본 학회의 전문가와 회원들의 학술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현장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

 

2(근거)

본 세칙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회칙 제217항에 의거한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세칙을 규정한다.

 

3(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는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학회원의 다양한 분야별 연구 활성화를 위한 모임이며 각 분과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분과장들 가운데 특별분과위원장을 선출한다.

 

4(분과장의 임기)

분과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5(분과장의 자격)

사이코드라마 전문가 자격 취득 후 3년이상 전문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6(분과원의 자격)

학회의 제반 활동과 학술 및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7(분과의 설치)

1.분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분과개설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 회원 최소 6명의 명부를 특별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분과 개설시 기존 분과는 그대로 유지하되 신설분과는 사이코드라마의 형식에 적합한 분과를 개설한다. 단 특별한 연구대상인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3.특별분과위원장은 분과개설 신청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8(분과의 활동 및 유지)

1.분과에는 수련감독전문가 또는 1급 전문가 1인을 포함한 자격유지 중인 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2.분과에는 전문가 3인 포함 최소 6명 이상의 회원이 상시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3.신설분과 창립회원 6명은 1년 동안 신설분과에서만 활동해야 한다.

4.분과장을 포함한 분과 운영진 3인은 타분과 운영위원을 겸직해서는 안 된다.

5.분과장은 연간활동 실적, 차년계획 및 회계내역을 운영위원회에 년 1회 제출한다.

6.각 분과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워크숍을 열어야 한다.

7.여름과 겨울 연차대회에서 분과활동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도록 권장한다.

 

9(분과 수련시간 인정)

1.분과 활동 시간은 월3시간을 수련시간으로 인정한다.

2.분과별 공개워크숍을 진행할 경우 학회에서 인정하는 공식 워크숍으로 학회 전문가 수련시간으로 인정한       다.(지부 전국 워크숍에 준한다.)

 

10(분과 재정)

1. 분과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 회비나 참가비, 기타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2.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의 연구 및 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연구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분과 해산시 잔여경비는 모학회에 귀속시킨다.

 

11(분과의 해산)

1.분과의 활동이 현저하게 유지조건 제8(분과의 활동 및 유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분과의 학술 및 연구활동이 제1(목적)의 요건을 2년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2.분과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정지하면 자체적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분과장은 즉시 학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3.분과장은 분과의 해산사유 및 미보고 된 활동 내용과 운영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남은 운영비를 반납한다.

 

12(개시)

1. 이 운영세칙은 202121일부터 적용된다.

2. 이 운영세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3 기존 분과는 20223월부터 세칙의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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