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SSOCIATION
FOR PSYCHODRAMA & SOCIODRAMA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규정 및 시행 세칙

 

1 (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이하 본 학회라 함)의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사이코드라마전문가라 함은 본 학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수련감독전문가,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 사이코드라마전문가 2급을 말한다.

 

3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을 운영한다.

1. 사이코드라마전문가에 대한 사회의 수요에 부응하여 다양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양성, 배출

2. 사이코드라마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이코드라마전문가에 자질 향상에 기여

3. 국내외 사이코드라마 현장에서 널리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 써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보장 및 향상에 기여

4. 수요자들에게 자격을 갖춘 사이코드라마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데 기여

 

4 (역할)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수련감독전문가(TEP)

1) 개인 또는 집단의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 등 진행

2)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3)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에 관한 연구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5) 조직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갈등 조정

6)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2급 수련중인 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7)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2급 수련중인 자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자격추천

 

2. 1급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 개인 또는 집단의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 등 진행

2)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3)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에 관한 연구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진행

5) 조직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갈등 조정

6) 사이코드라마전문가 2급 수련중인 자의 교육지도와 자문

7) 사이코드라마 행정 업무

 

3. 2급 사이코드라마전문가

1) 개인 또는 집단의 역할극, 사이코드라마, 소시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 등 진행

2)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 프로그램 개발

3) 사이코드라마 및 소시오드라마에 관한 연구

4)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예방활동 및 재난후유증에 대한 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

진행

5) 조직 내의 인간관계 자문 및 갈등 조정

6) 사이코드라마 행정 업무

 

5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자격)

사이코드라마전문가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사이코드라마 1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 인정횟수가 4년 이내 3회 이상인 자로서 수련과정 신청 후,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나서 전문가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 면접심사)

에 통과한 후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외국에서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이코드라마 1급 전문가는 사이코드라마 2급 자격 취득 후 자격유지 인정횟수가

3년 이내 2회 이상인 자로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나서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1) 정신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기타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관련학과는 부칙을 참고할 것)

(2) 비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대학원 2년 이상 수료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1) 박사학위와 관련분야 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교수로서 사이코드라마에 현저한 연출과 교육 실적 및 학문적 업적을 남긴 자

(2) 정신과학 전문의로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사이코드라마에 현저한

연출과 교육 실적 및 학문적 업적을 남긴 자

 

3. 사이코드라마 2급 전문가는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이코드라마학회가 인정하는 사이코드라마 수련감독전문가 밑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나서 자격시험(이론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

(서류 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정신과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간호학 기타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을

받은 자 (관련학과는 부칙을 참고할 것)

2) 비 관련학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대학원 2년 이상 수료자

 

6 (자격관리위원회)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격관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사이코드라마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7 (구성 및 의결)

1. 자격심사 위원 5명 이상, 자격관리 위원 다수,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성한다